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e**** 공감0
조회1,473 작성일10/7/2009 12:04:13 AM
취업3순위 영주권 신청중이고 워크퍼밋이랑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스폰서는 2006년에 문을 닫고 저는 지금 다른 곳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제 스폰서 변경을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영 찝찝해서요. 어찌해야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09 10:28:46 PM
지금 질문자께서 찝찝하게 느끼시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태어 이민법 관련 세부규정을 들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는게 이민수속이고, 본인 케이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없게끔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7/2009 12:20:29 PM
I-140 Immigrant Petition은 승인받았습니까? 언제 승인되었지요?
답변일 10/7/2009 7:36:13 PM
2006년 7월에 승인 받았습니다.
답변일 10/7/2009 11:35:28 PM
AC 21에 의거하여, (1) petition이 승인되고 (2) 영주권 신청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면 고용주 변경을 하여 그 영주권신청 그대로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Petition은 이미 2006년 7월에 승인받았다고 하시니, 영주권신청이 접수된지 6개월 이상이 되었느냐가 남은 이슈가 되겠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일 10/8/2009 9:13:26 AM
영주권 신청도 2007년에 한때 문호가 개방 되었을때 신청 하였습니다. 전 스폰서와도 신청후 180일을 약간 넘기게
일을 했었던 상태에서 스폰서 변경을 한거였습니다.
이런경우 스폰서 변경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안하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답변일 10/9/2009 3:05:32 AM
200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문호가 열렸을 때 영주권신청서도 접수시킨 상태군요. 그렇다면, 2008년 1월 이후부터는 AC21에 근거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군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고용주를 변경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통보했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