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에서 읽었는데 DUI기록이 있는분이 영주권 갱신하러 인터뷰 갔다가 구속돠었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음주운전 기록때문이라네요.. 작년부터 음주운전을 중범으로 한다는건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남편이 작년 음주운전했는데 변호사가 중범은 막았다고해요,, 다른분같이 영주권이 나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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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10/6/2009 11:36:44 AM
dui 한번 걸리셨으면 괜찮아요. 음주운전시에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repeated offender 아니면 괜찮아요.
s**as**** 님 답변
답변일10/6/2009 3:15:43 PM
저두 너무너무 알고싶은 케이스인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글님과 같은 말도 있는데.. 저는 그런 글을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다른 곳에서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읽으셨는지 좀 알려 주세요... 저두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럼...
a**mon111**** 님 답변
답변일10/7/2009 2:46:30 PM
missyusa 속풀이
p**680**** 님 답변
답변일10/7/2009 11:41:17 PM
state law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법에서는 "moral turpitude"가 있다고 인정되는 "felony"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면 추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민국 심사관 역시 영주권 심사 단계에서 영주권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민국 심사관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state law는,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딱 한 번 저지른 DUI는 misdemeanor (felony가 아니라는 뜻)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state의 관련 법규를 알아 보시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