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2011년 2월 이전에 결혼하신다면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 이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본인과 아이를 함께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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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