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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dwichkin**** 공감0
조회1,196 작성일10/17/2009 11:06:22 AM
i-140 취업이민 3순위로 2008년10월에 페티션을 받았읍니다.
우선일자는 2008년 3월3인데 이민문호와 상관없이
제 케이스가 텍사스 오피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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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8:58:00 PM
노동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통상 I-765서류의 접수후 90일이내에 발급됩니다. 90일이내엣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관련서류를 휴대하여 해당지역 이민국(USCIS) District Office를 직접 방문하셔서 임시노동허가증(Interim Work Authorization)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09 6:03:48 PM
stevelee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취업이민의 Immigrant Petition (I-140) 은 approved된 것인가요?
우선인자가 03/03/2008이라고 하신 것은, I-485를 이미 접수시킨 것이란 뜻인가요?
어찌 되었든, 님의 case의 current status를 알고 싶다면, https://egov.uscis.gov/cris/Dashboard.do 에 가서 알고자 하는 case의 receipt number를 type-in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service center에 case가 있는지도 나오는 것도 보통입니다.
노동허가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면, 님께서 I-765 Applicantion을 언제 접수시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I-765를 접수시킨 후 보통 2-3개월 후에 노동허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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