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대기업 주재원으로 5년간 San Diego에서 근무 하다 약 5개월 전 규모가 다소 적은 한국계 회사에 들어 왔습니다.
현재 신분은 E2 employee 비자인데, 혹시 2순위 관리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 연봉을 얼마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15/2009 4:39:00 PM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Job Description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10/15/2009 4:07:04 PM
스폰서 회사가 소재하는 주의 노동청에서 결정해 주는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p**joo**** 님 답변
답변일10/15/2009 4:42:19 PM
California입니다. Prevailing wage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조건만 되면 영주권신청을 하려구요.
p**680**** 님 답변
답변일10/15/2009 9:06:14 PM
까를로스님, 혹시 취업이민수속을 본인이 직접 하려면 마음먹고 계신 겁니까? 만일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거라면, prevailing wage request도 변호사가 하는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research를 통해서 미리 연봉 얼마 정도로 나올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wage search를 하려면, 1) job title과 job duties, 2) 고용주가 위치한 state와 county, 그리고 3) 그 offered job에 대한 requirements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특별요구 조건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