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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 가족자녀초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rs016**** 공감0
조회625 작성일10/15/2009 12:27:10 PM
오늘 신문에 보니까 21세가 넘으면 가족이민 자녀초청을 재신청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 2008년 1월에 가족 자녀초청 21세 이상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구요... 근데 오늘 기사에 정확한 내용을 보면 "대기기간중 21세가 넘었다면 다시 해당 문호에 맞게 가족이민을 재신청해야 하며 재접한 날짜가 영주권 발급 우선 순위 일자가 된다.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이민을 신청했던 미성년자 자녀가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다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으로 이민 신청서를 교체, 접수시켜야 체류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렇게 명시해놓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가고 복잡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 1월에 영주권 자녀초청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재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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