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이 이민청원서 단계를 밟은건지 아니면 실제로 "영주권 신청" (I-485) 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님이 당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한 것을 말하신다면, 문제는 좀 심각해 진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케이스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간에서의 단답형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