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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학순변호사님 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공감0
조회1,180 작성일10/12/2009 4:11:10 PM
이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45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대체 케이스'로 취업영주권을 받은후 최근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영주권 받은후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했고 그후 영주권 신청후
대기중 입니다
근데 최근 학생신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대체케이스의 신청 날자가 2000년 이던데요
245 조항으로 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당시 애들은 2003년에 미국에 입국했구요
당시 한애는 미성년, 한애는 2개월 초과된 상태로 성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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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9 9:33:10 AM
대체케이스로 진행하신 이민신청의 수혜자에게도 245(i) 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는 저도 research 를 해 보아야 합니다. 법보다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 그게 허용이 된다면 당시 245(i) 조항의 혜택이 제 3자에게 transfer 가 되는건데, 이민국에서 이걸 허용할리가 없구요, 법안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니까요.

자녀분들이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이 이민청원서 단계를 밟은건지 아니면 실제로 "영주권 신청" (I-485) 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님이 당시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한 것을 말하신다면, 문제는 좀 심각해 진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케이스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공간에서의 단답형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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