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전 관광비자 입국후 신분변경하여 현재 E-2 status 입니다. 남편은 영주권자로 곧 시민권을 받아 내달에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어려운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호적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둘째, 급히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직후 한국 방문할 수 있을까요? Advanced Parole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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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680**** 님 답변
답변일10/11/2009 9:49:01 PM
1.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marriage license를 받으셨으면 그것이 일차적인 증거가 되므로, 한국 호적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 영주권 신청 직후 라고 하셨지만, advance parole이 승인난 직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한국에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