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으로 임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하지 않은 이틀을 봉급에서 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신 그날 못 받은 임금을 상해보험 benefit을 통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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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