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님께서 석사 학위 이상이 있거나 남다른 능력/업적이 있으시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보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만일 취업이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시면 다시 글을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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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