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아시는분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mforeve**** 공감0
조회2,003 작성일10/20/2009 9:03:28 PM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전 임시영주권자에요.
파산신청하고 미국생활 정리한 다음 한국에서 1,2년 지낼 생각입니다.
1년후쯤에 영구영주권을 받을때 미국들어오려고하는데
지금 당장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나가려고합니다.
만약 지금 임시영주권상태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서 1,2년 지낸후 미국에 들어온다면
혹시 영구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한국에 나가있는 사유가 남편이 한국에 직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잠깐 나가는건데 이럴경우 영구영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될수도있을것같아서요.

그런데 어떤분들은 임시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미국들어올때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분들은 한국에서도 영구영주권신청할수 있다고하시고..
어떤 방법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몰라서요..

답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0/2009 9:27:18 PM
임시영주권상의 조건해지시 주로 심사되는 사항은 임시영주권의 발급후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냐입니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중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신빙성있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영주권 인터뷰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임시영주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정황상 임시영주권을 받으신지 1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임시영주권 기한이 1년 남았고, 임시영주권상 조건해지를 신청하시면 심시가간중 영주권의 지위가 계속되는데, 굳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09 9:34:14 PM
영구 영주권 신청서 (I-751) 을 한국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인터뷰 없이 6-9 개월 사이에 허가가 나옵니다.
답변일 10/20/2009 9:39:01 PM
아...I-751 신청서는 미국 이민국에 접수 하셔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