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사에 의하면 북한과 일본 교포도 추첨영주권 자격이 있다고 하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가 해당국가 출생자이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저같은 경우 아버님이 1928년 생으로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 직전에 월남하셔서 한국에서 사시다가 최근 큰아들을 따라 미국에 오셨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저에게도 추첨 영주권 자격이 있는것 같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의합니다. 추첨영주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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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10/19/2009 12:10:35 PM
추첨 영주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적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s**atinen0**** 님 답변
답변일10/19/2009 8:44:25 PM
저도 추첨 영주권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듣기에 한국은 안된다고 하지만 부모가 이북출생으로 월남하였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시는분 좀 안내해 주세요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에 찬물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