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0/19/2009 8:28:08 AM 가능합니다. 다만, part-time으로 일할 직장에서 별도로 I-129 petition을 접수시키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H-1B는 employer-specific visa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