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시 이혼에 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공감0
조회1,487 작성일10/26/2009 1:30:45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임시영주권후 정식영주권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이민국실수로 계속 기다리다가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결혼후 2년정도 지난후에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식영주권을 받았고 결혼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자녀가 있는 관계로 요즘들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남편이(시민권)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녀 문제로 더이상 다투는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혹여 제가 이혼을 합의해줄경우 나중에 시민권에 취득에 지장이 없는지요?

만일 합의이혼을 안할경우 남편이 일방적인 이혼인 경우도 나중에 시민권에 지장은 없는지요?

자식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참 그렇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6/2009 1:43:13 PM
시민권 취득과 어떤 식의 이혼과는 무관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09 5:23:01 PM
요구하는 귀찮은 서류는 서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 취득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답변일 10/26/2009 5:43:08 PM
걱정마시고 이혼하세요. 뭐가 두렵나요. 정식영주권이라면 10년짜리 일텐데... 당당하게 사세요. 이민국의 실수로 정식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민국의 실수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결혼 2년도 안되어 정식영주권을 받았는데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이되면 시민권 신청하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