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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언제까지 신분유지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h**** 공감0
조회3,525 작성일10/24/2009 8:07:51 PM
2003년 11월 4째주가 제 우선일자입니다.(가족초청 1순위)
11월 영주권 문호가 2003년 10월 15일이네요...
곧 I-485가 들어 갈거 같은데요..지금과 같은 진행 상황이면 다음달에 우선일자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류를 접수한 후에도 신분유지를 계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pending status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분은 서류신청 후에도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비도 만만치 않은데 다음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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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4/2009 8:44:18 PM
I-485를 신청하는 시점에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 이후에는 기존의 신분을 유지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초청 Case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I-485의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신분유지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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