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어머님을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서류로는 시민권자 아드님의 서류, 본인의 서류, 두분의 관계증명서류, 재정보증 서류 등이 필요하며, I-130/I-485/I-131/I-765/I-865 등의 양식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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