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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J1비자

지역Korea 아이디p**kdw030**** 공감0
조회2,840 작성일10/28/2009 9:43:33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영주권이 있습니다만 가족중 일부는 영주권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제주소는 잘되어 있어 영주권을 받았으나 가족은 영주권신청후 승인되었는데 주소가 잘못되어 못받아서 이민국제 전화했더니 I-90(?)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내년에 미국대학에 파견근무를 하기 위해 미국에 나가야 하며 저는 영주권이 있으므로 받을 이유는없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족은 J2를 받아야 하는데. J1없는 J2가 가능한지요? 물론 가능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J1을 신청해서 가족이 J2를 받아야 하는지요?

약간 복잡한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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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10:54:17 PM
1. 영주권자는 6개월까지 미국 밖에 머물 수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미만으로 미국 밖에 체류한 경우에는 이민당국으로부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까다로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을 넘어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권은 자동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언제 취득하셨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action을 취하셔야 합니다.
2. 가족들도 승인통지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를 받았다면 이미 신분은 영주권자들입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가 없으므로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 인의 A-number (외국인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Transportation Letter를 2주 만에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된 Letter는 통상 30일 간 유효합니다. Letter의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들어 가셔서 검색창에 transportation letter라고 입력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letter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한 후에 이민국에 Form I-90를 신청해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는 fingerprint를 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여행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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