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래 걸리는 Washington Office의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면, 현재 속도로 processing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내년 5월쯤에는 영주권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님의 OPT기간 만료 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H1B를 신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적은 바와 같이, 이 기간 계산은 두 가지의 전제가 맞아 떨어질 때에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의 두 가지 점도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OPT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지고,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은 설사 H1B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이 미국 내에서 계속된다면, 내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011회계년도분 H1B도 올해와 비슷하게 늦게까지 quota가 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OPT가 종료된 후에도 H1B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H1B를 신청 (premium processing service 신청하지 않은 채로)하면 H1B에 대한 심사기간이 대략 2개월 이상은 걸리는데, 그 계류 중인 동안에는 님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부여됩니다. 새 이민법 규정에 의하여 OPT기간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OPT 기간의 만료가 가까이 올 때까지 영주권 소식이 없으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action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H1B신청은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5일 내에 승인 여부의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서류작업하는 데에 최소한 10일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uota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자이시면 advanced degree cap exemption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므로, 연간 배정된 65,000개의 quota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별도로 20,000개의 quota가 주어지는 것을 말함)에 해당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내년에는 (FY 2011) 이 별도의 quota가 더 빨리 찰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regular ca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