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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어떻게 써야 합니까?

지역Florida 아이디qkq**** 공감0
조회2,366 작성일10/28/2009 4:24:45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내에서 소득이 변변ㅎ지 못해 고민끝에 생활비때문에 한국으로 돌아 가 직업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직 영주권을 포기하기에는 아깝고 해서, 이번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re-entry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서류에 한국체류 이유를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돈벌기위해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 사실 그대로 기입해야 할지(이런 경우 과연 허가가 나올지 우려됨.)...아니면 거짓으로라도 무슨 다른 이유를 되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으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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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8/2009 7:02:19 AM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밖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경우에도 영주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조사과정에서 미국 영주의사를 제대로 입증/설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biometrics 검사를 받으면, 설사 그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을 떠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밖에 2년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의 신청 사유는 다양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는 것도 좋은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 취업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미국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Statement을 쓰실 때 또는 쓰신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Re-entry Permit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입국이 거절되는 예는 흔치 않으나,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었음을 고려하셔서 Re-entry Permit 신청 후 미국을 떠날 때, 미국 내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강한 connection을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남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매년 tax return을 하신다거나, 미국 내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남겨 두신다거나, 가까운 분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 주소를 유지한다거나, 미국 내 은행에 bank account를 유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connection 유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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