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으실 듯 합니다. 지정된 수신자가 없으면 단체이름으로 보내시면 될 듯합니다. 실제로 보행인도 티켓을 받으니 그 경찰이 잘 못 된 것 같지는 않으나 상식적으로 님의 경우는 티켓이 아닌 경고가 타당 할 듯 하군요.
번호판은 주에 따라 부착의무 규정이 다릅니다만 많은 주에서 등록일자가 부착된 번호판을 뒤에 부착하고 앞에는
지신의 선택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차량을 등록하면 번호판이 두개가 오므로 둘다 부착 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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