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NY이나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사업체라면 이민청원은 현재 이민국 Texas Service Center에 있을 것이고, 현재 님의 case는 regular processing time을 넘긴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현재 님의 고용주보다 늦게 신청한 이민청원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혹은 님의 고용주가 직접 이민국에 적당한 action을 취하여 님의 고용주가 제출한 이민청원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음을 이민국에 알리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 이민청원을 승인받은 후이면서 우선일자가 도래해야만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킬 때에야 비로소 노동허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신청은 접수 후 대략 2~3개월만에 노동카드가 나옵니다. 노동카드가 나오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