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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증

지역New York 아이디s**dwichkin**** 공감0
조회3,391 작성일11/3/2009 10:05:29 AM
안녕하세요.
취업3순위로 신청해서
이민국 웹사이트에 검사해보니 On October 24, 2008, we received this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and mailed you a notice describing how we will process your cas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is notice. You will be notified by mail when a decision is made, or if the office needs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쯤이면 노동허가증과 소셜을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문호와 상관없이 제 서류는 계속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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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1:05:58 PM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하시면서, 고용주가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고용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이어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접수시킨 상태이군요. 질문에 올리신 내용은 이민청원이 10/24/08 일자로 이민국에 접수되어 심사받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주가 NY이나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사업체라면 이민청원은 현재 이민국 Texas Service Center에 있을 것이고, 현재 님의 case는 regular processing time을 넘긴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현재 님의 고용주보다 늦게 신청한 이민청원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혹은 님의 고용주가 직접 이민국에 적당한 action을 취하여 님의 고용주가 제출한 이민청원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음을 이민국에 알리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 이민청원을 승인받은 후이면서 우선일자가 도래해야만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시킬 때에야 비로소 노동허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신청은 접수 후 대략 2~3개월만에 노동카드가 나옵니다. 노동카드가 나오면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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