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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유학생 신분으로 5년이 끝난 상태로 영주권자와

지역New York 아이디zxc**** 공감0
조회2,276 작성일11/2/2009 2:28:28 PM
유학생 신분으로 5년이 끝난 상태로 영주권자와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아이는 두명이고 여기서 낳고 자란지 3년이 되어가고

남편은 영주권받으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전 지금 한국에 가고싶은데... 만약 지금 이상태로 한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돌아오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는게 나은지.. 남편이 시민권을 시청하고
혼인신고를 하는게 낳은지..
지금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는게 빠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간다면...이대루 불체자라 들어올때 오래건린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을 놓고 가면 볼수 없는지.. 데리고 가자니 여러가지로 여건이 힘들것
같아서 갈들중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가면 어떻지...??
방법이 없나요? 가장 빨리 한국에 왕례 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전지금 돈이 없는 상태라서..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아이들 키우다가 비자 만료가 끝났네요..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한국에 나가서 받는다면 몇년이 걸리 나요?

여기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게 낳은가요.. 남편 기다리다가 시민권 나온다음 혼인신고를 하는게 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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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6:54:32 AM
해외 출국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외 출국후 재입국에 대한 방법은 있으나 가장 어려운 수준의 웨이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5:58:41 PM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시민권자가 되신 후 부인이 결혼영주권(가족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한국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미국에 못들어오십니다. 불체라도 자녀가 있으시니 결혼영주권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답변일 11/4/2009 6:58:04 AM
유재경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 5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게...너무 힘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겼는데.. 한국이 고향인 제겐 이곳이 감옥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네요.

시민권시험본다고 바로 시민권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권이 나온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것도 그렇고......답답하네요.... 불체자인 저로써는...
답변일 11/6/2009 4:22:47 PM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께요. 저도 유학생신분으로 와서 지금은 영주권수속중에 있어요.
여기서도 수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번 물어보고 재차 확인했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말이죠.

우선은 혼인신고를 일찍 하셧슴 좋았는데 왜 미루셨는지...

암튼....영주권신청하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간단합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정식으로 하시는 식은 가족들끼리 정하셔서 따로 하시면 되구요. 우선 혼인신고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라스베가스에서 하루만에 해결보는것이고 근데 비용이 좀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미국 혼인신고하는 office (register office) 에서 신청하셔서 ceremony날짜를 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주안에 집으로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이 레터로 날아옵니다. 그것이 혼인신고했다는 걸 증명해줍니다.

남편분이 시민권시험을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 시험을 보시고 시민권을 따신후에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때 이민법변호사에게 찾아가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용은 변호사비보통 1500$+ 신청비(이민국에 가는 신청비)= 아마도 3500불미만입니다.
개인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여 시간이 지체되길 원치 않아서요. 제 경험으론 능력있는 이민변호사에게 맡기니 진행이
빨리 되는거 같습니다.

암튼 남편이 시민권자가 되신후에 영주권신청을 하셔야 빠르면 3개월, 6개월안에 바로 임시영주권받으십니다.
그거 받으시면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왔다갓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년후에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시믄 되구요.

만약 지금 상태로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영주권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3년~이상 걸립니다.

보통 유학생과 시민권자의 영주권신청을 이민국에서는 많이들 의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함꼐 사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는 더 쉽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만 3년이나 결혼생활하셨는데, 모든것은 서류로 입증되어야 하지요.
혼인신고를 미리 하시고 살았다면 결혼생활이 3년이란걸 말해주지만 지금은 서류상으론 신혼이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있고, 함께 은행계좌 사용도 있고, 집으로오는 우편도 있고 하니 그런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암튼 님이 먼저 하실 것은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아놓으시고

남편분 시민권시험 신청하시고

그 후에 영주권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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