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익힐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아내가 조만간 세자녀를 데리고 길게는 1-2년 정도까지 한국에 가 있을 생각입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아이들은 둘은 시민권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잃지 않는 한도내에서 얼마나 오래 한국에 머물 수 있는지요? 미 이민국에서 밟아야 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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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asu**** 님 답변
답변일11/2/2009 12:48:29 PM
보통 변호사들은 6개월을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6개월 이상거주할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정도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여행허가서를 받으시고 출국하시고 다시 입국시에는 2년간 한국에 거주를 해야한 사유를 문서로서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행허가서는 다시 한국입국시에 입국을 100%보장을 해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항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한국에 머물러야만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1/2/2009 3:35:59 PM
윗분의 말씀 맞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행허가서라는 말씀 보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이라고 해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신청하면 3개월 정도 기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 안되네요. 본인의 사정이긴 하지만 자녀의 한국문화 때문에 부부가 1-2년 떨어져 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