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이신 남편께서 몇 년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스폰서인 남편의 수입이 "0"인 것과는 달리,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두리지 마시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신 후에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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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