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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후 신분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n886**** 공감0
조회1,375 작성일10/30/2009 8:02:13 PM
저는 E2 비자 신분으로 있는데

금년 i-360을 3/16일에 신청하여 6/29일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7/14)-(종교이민, 목사) 하여 핑거프린트(8.11),여행허가서(9/18),노동허가증(9/21)등을 거쳤는데요,

아직 영주권은 언제 승인될지 모르는 가운데(혹시 언제쯤 예상되는지), E2가 금년 11월 30일까지인데요. 연장해야 되나요.

비슷한 케이스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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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10/31/2009 5:34:13 PM
E-2 비자 신분에서 종교이민을 진행하셔서,
I-1360 승인 후 워크퍼밋을 발급 받으셨다면,
E-2 연장은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스펀하여 주는 교회의 재정이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09 10:14:08 AM
감사합니다.

저는 12/1 영주권 승인되었네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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