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상태인데 2001년 3월 1일 245i 에 의거하여 시민권자인 누나의 초청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이사를 하여 이민국에 거주지변경 통보를 하였습니다. 시민권자인 누나도 주소가 변경되었구요. 2001년 3월 8일 이민국으로 부터 접수되었다는 notice of action 은 받았고 그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2009년 2월 20일자로 approved되었으나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라는 I-797, notice of action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으로 부터의 통보 2번 모두 본인이나 beneficiary인 누나는 받지 못하고 담당하신 변호사님만 받아서 저는 copy를 받은 상태입니다.
1. 저는 이민국에 주소변경도 한 상태이고 첫번째 통보는 이민국접수 당시의 같은 주소인데 왜 받지 못했릉까요? 2. 이민국에 저의 주소가 up date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현재상태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문호가 오픈되면 그때 I-485접수 하면 되나요? 4. 그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5. 245i로 구제 받은 사람들은 1인당 $1000씩 벌금을 낸다는데 어느 시점에 내는지요? 18세 미만의 자녀도 벌금을 내는지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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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1/2009 10:40:03 AM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불과 1년전만해도 주소변경 통보를 세 번 했는데도 여전히 고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Infopass예약을 하신후 주소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주소가 고쳐지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변경 조처를 취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벌금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는 서류제출과 동시에 지불합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I-485 를 구하셔서 무엇을 적어야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1/1/2009 10:43:51 AM
윗글에서 하나 지적합니다. beneficiary는 본인입니다. 누님은 Petitione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