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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STEM OPT / H1B 중에 해고당 할시에 미국에 남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지역DC 아이디M**acle7**** 공감0
조회5,347 작성일3/12/2024 3:27:52 PM

 

?안녕하세요









제가 layoff당해서현재는 새로운 회사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비자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제가 F1 STEM OPT중에H1B 비자가 합격이 되었는데요 (둘다
2025년까지 만료일이예요)
혹시 경우에 F1 STEM OPT 비자도 함께 가지고 있나요아니면 ?F1 STEM OPT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H1BGrace Period  60일이고, F1 STEM OPT Grace Period  90일이라고 하더라고요혹시 F1 STEM OPT  이용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는 시간을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F1 STEM OPT  ?아직 살아있다면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volunteering으로라도 신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volunteering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2.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H1B  grace period 60일이지만, 180 이내 (180 이후면 몇년간 미국 못들어옴 스폰서를  새로운 회사를 찾고 한국에 들어 갔다가 다시 스탬프만 여권에 찍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맞나요?

?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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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4 12:03:34 PM

1. H1B를 받으시면 F1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F1은 이미 사라진 신분입니다.  volunteering 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2. 신분위반이 180일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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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24 2:05:28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Grace period 60일이 지나고나서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새로운 스폰서를 받으면 한국에 다시 나가서 여권에 스탬프만 받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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