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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 H4(?)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oo**** 공감0
조회1,254 작성일1/12/2020 4:47:55 AM

안녕하세요 ?


저의 아들이 현재 H1B 비자(만료일 2022년 8월)로 캘리포니아소재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는 H4 비자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4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

미국에서는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

그리고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

답변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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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7:39:3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미국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은 없습니다. 


2. 여자친구 분과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혼을 하시고 법적인 부부가 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여자친구 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 H-4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두분 사이에 법적인 혼인관계만 입증할 수 있으면 바로 H-4비자를 신청하면 되며 아내되실 분이 별도의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비자 심사기간이 특별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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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20 1:17:39 AM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H4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소요기간은 3~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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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20 2:06:14 PM

결혼 신고가 아니라, 신고는 물론 결혼식을  꼭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식하고 한국에서 비자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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