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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지역North Dakota 아이디T**680**** 공감1
조회1,725 작성일12/18/2019 9:39:21 PM
안녕하세요 NY에서 약대과정을 마추고 현재 ND에서 H1B로 병원에 재직중인 약사입니다. 약대를 끝내고 OPT (7/1/2018 시작일; 6/30/2019 종료일)로 병원에서 일하고있다가 제가 일하는 병원은 nonprofit 이라 lottery 과정 없이 H1B (valid from 1/7/2019 to 12/3/2021)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내고있는 작은 타운은 약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있는 약사들은 part time 으로 2-3군데 약국에서도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5월, 2019에 약사 한분이 이직을 하셔서 그분이 일하고 계셧던 약국들을 약국들의 부탁으로 제가 맏게 되었습니다. 저의 area 쪽에 약사 일손이 아주 부족하고 또 저는 7on7off (7일 일하고 7일쉬는 full time) 스케줄이라 저는 5월15일부터 틈틈히 3군대 약국에서 check를 받으며 알바를 해왔습니다. 요번 연말에 여권에 비자 스탬프도 받고 가족들을 볼겸 한국에 다녀오려고 인터뷰도 신청해두어서 인터뷰에 가져갈 필요할 자료 준비를 하다가 제 H1B 변호사에게 예전에 왔던 letter를 보게되었는데 거기에 H1B를 sponsor 해준 기관서만 일을할수 있다는 문구를 읽고 놀라서 일단 다른 약국들에는 resign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일한날은 12/3/2019입니다). 곧 약국들에게 W-2도 받을테고, 그중에 한군데는 Indian Health Service (federal owned)라서 1098-MISC를 받을텐데 한국다녀와서 병원측에 greencard를 요구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약국들에서 일했다는것들이 밝혀지면 지금 가지고있는 H1B까지 박탈될까봐 답답한나머지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은 비자인터뷰와 비행기표를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상담받고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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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7:05:22 AM
H1B 비자는 (승인된) 고용주에 한정된 고용만 허용하는 비자로, 2 고용주 이상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고용주가 청원을 이민국에 접수한 이후여야 2곳 이상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일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주가 다르다면 파트타임이라도 신분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신분에 따르는 조건을 위반하시어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하였고, 이 신분위반은 이민국/이민판사에 “적발되는 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쌓게 합니다. 다행히 그전까지는 H1B 라는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로, 출국 후 재입국시에도 여전히 그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적발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만일 나중에라도 적발이 되면, 취업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때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등 근친가족 영주권이라면 (웨이버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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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8:32:13 AM
H-1B 는 물론, 비자 스폰서 해준 업체 에서만 일할수 잇읍니다. 다른곳에서 일하려면, 스포서를 추가로 하여 추가로 H-1B 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처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된 인터넷상 에서 보다는,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는 방법을 권유 합니다. 따로 이런 저런 모든 옵션을 놓고, 자세히 상담하는게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5:32:09 PM
안녕하세요

H1b 를 받으셨을지라도, 해당 스폰서업체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이민국 승인을 받지 않고 일을 하셨다면, 신분위반으로 해당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되어서, 취업이민 신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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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9 8:29:47 AM
영주권신청 했을때 서류검사 들어가면 그때 적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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