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일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주가 다르다면 파트타임이라도 신분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신분에 따르는 조건을 위반하시어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하였고, 이 신분위반은 이민국/이민판사에 “적발되는 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쌓게 합니다. 다행히 그전까지는 H1B 라는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로, 출국 후 재입국시에도 여전히 그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적발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만일 나중에라도 적발이 되면, 취업영주권은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웨이버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때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등 근친가족 영주권이라면 (웨이버 없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