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워크비자 만료 3개월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역Arizona 아이디rrr**** 공감0
조회3,153 작성일5/7/2023 12:27:51 AM

안녕하세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행정 직원으로부터 워크비자 6년이 만료되기 3 -4개월전에 회사 변호사가 영주권 관련해서

연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워크비자 (6년) 만료 3 - 4개월전 영주권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워크비자 만료 3-4개월전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6년 워크비자가 만료된뒤 추가적인 1년 연장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학교 행정 직원이 무책임한 말을 한건 아닌가 싶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7/2023 6:46:42 AM

워크비자가 H1B이고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제한적으로, i140을 승인받는 경우 6년 이후에도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5/8/2023 5:01:53 AM

현재 신분 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H1B 6년을 소지하여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는 경우라면도 학교에서 계속 진행 할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PERM 신청 후 1년이 지날때까지 H1B가 아닌 다른 비자 신분이 가능한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Vacation 마다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H1B recapture는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