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유효기간은 기존 영주권의 만료기한(05/26/2021)으로부터 1년입니다.
2. 5월 10일에 돌아오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에 적힌 만료날자로부터 1년입니다.
4.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영주권 유효기간은 기존 영주권의 만료기한(05/26/2021)으로부터 1년입니다.
2. 5월 10일에 돌아오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에 적힌 만료날자로부터 1년입니다.
4.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