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는 할 수 있는 노동에 제한이 없는, 즉, 무슨 일이든 하셔도 되는 만능 노동허가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도 하시고 정당하게 봉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들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으로 콤보 받았고 인터뷰도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라인 파트타임 일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워크퍼밋으로
일을 해도 될까요?
일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한국에 계좌가 있는데, 급여를 이 계좌로 받으면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 받은 노동허가는 할 수 있는 노동에 제한이 없는, 즉, 무슨 일이든 하셔도 되는 만능 노동허가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도 하시고 정당하게 봉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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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