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유예 갱신의 경우, 범죄기록이나 별다른 큰 변동상황이 있지 않았다면, 만료되기 120일전에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추방유예 신분이신경우, 이민국에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시, 본인의 사업상/직장일때문에 해외출장이 요구된다는 관련서류들이 요구될듯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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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