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1:36:42 AM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사촌이 아니라 시민권자 형제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군입대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6 12:44:55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사촌을 통한 가족이민은 우선순위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