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2/1/2018 2:25:37 PM 현행 법과 아직 유효한 오바마 행정 명령응 통해 가증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이민 비자 수속을 하게 될 10여년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제희 사무실에서는 가능하면 서류를 제출해 놓으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8 7:33:4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해당 형제자매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