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8 10:45:59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 유효하셔야 하므로, 갱신신청을 하신후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