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먼저 해당 주거지의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한 후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사시는 곳의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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