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8:55:26 AM 영주권이 나온 후에만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6:41:19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구영주권이 나오신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