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분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름을 '변경'하려면 법원을 통해서 먼저 절차를 끝내신 후 여권과 시민권을 각각 신청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민국과 여권국은 자녀의 이름을 바꾸어 줄 수 없습니다...이 점을 아시는 것으로 압니다.)
자녀가 자라나서 혹시라도 미국 정부 기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미국 여권은 인정해 주지 않고 시민권 증서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이 되는대로 시민권 증서를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