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0년전에 시민권을 받았고 지금으로부터 7년전에 한국국적의 지금 와이프와 재혼을 하여 와이프와 제 미성년 의붓자녀는 현재 영주권을 갖고 저희와 같이 한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미성년 의붓자녀의 시민권이야기가 나와서 여줘 봅니다.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이면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경우에도 해당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친부모인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아야만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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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4/2018 8:26:39 A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가 영주권 신분인 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