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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인터뷰시 통역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2**bgin**** 공감0
조회6,544 작성일1/11/2018 11:15:42 AM
시민권인터뷰시험에 번호사대동 통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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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37:28 AM
안녕하세요

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20년이상 영주권자이시거나, 55세 이상 15년이상 영주권자이시라면, 통역이 대동이 가능하시며, 통여관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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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8 2:57:30 PM
변호사를 대동 할 수 있습니다 만
변호사는 통역 외 [변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시험은 시민권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관 질문에 답변만하는 것 이므로. 변호사가 특정사항에 대한 변론은 못합니다.
(예)
남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있느냐?고 심사관이 물었을때…YES. NO라고 만 답 해야 하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그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찌 되서 사기죄로 몰렸다~~~..라고
변론을 해서는 안 되며. 변론을 하면 경고. 또는 퇴장을 당합니다.

신청자가. 특정사건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경찰리포터와 재판기록을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고.
모니터에 나타난 기록과 다른 거짓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므로
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만 답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변론은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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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모국어로 볼수있는 나이(통역을 통한 영어시험)

1. 50세~54세===>영주권받은지 20년이 된 경우

2. 55세이상==>영주권 받은지 15년이상 된 경우

**가족은 통역을 할수없으며. 반드시 [통역 자격증을소유한 자]와 함께 가야하고
통역비용($300~$500정도)은 본인이 지불해야 함**
답변일 3/25/2018 2:29:08 PM
반드시 통역 자격증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 2주전에 나의 40년지기 친구의 통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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