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8 8:37:48 PM 안녕하세요해당 영주권 카드와, 시민권 신청 접수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후,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