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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장 변호사님-시민권신청후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 해외여행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jw**** 공감0
조회1,893 작성일1/5/2018 5:51:55 PM
시민권 신청후, 지문 날인후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계획이 없다면 영주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민권 신청 적체로 인해
지문 찍고 인터뷰 날짜기다리는데, 최근 상황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거의 1년이 돼야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유효기한 만료된 영주권으론 해외 출입국이 안되는데,
현재 제가 해외에 다녀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곧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거든요.
이럴경우 해외에 나가고자 할때 어떻게 하죠?

1.해외에 나가기위해서는 영주권 갱신비용이 들더라도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요?

2.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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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8 8:37:48 PM
안녕하세요

해당 영주권 카드와, 시민권 신청 접수증,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후,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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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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