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18 12:42:35 PM 안녕하세요해당 내용은 추가서류 요청을 9월 9일 2017년까지 받지못하였다면, 해당 요청 서류를 이민국으로부터 다시 신청하라는 내요입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 해당 추가서류를 접수하셨다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