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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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에는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나셔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거주로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