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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 연금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r**ah**** 공감0
조회3,420 작성일4/8/2017 5:03:19 AM
다소 부족한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올해 63세 입니다 아내는 61세 구요 저는 70세에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 제 아내도 10년 근로한 기록이 있어 연금 대상자는 되지만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 경우 제가 70에 연금을 신청할 경우 제 아내가 제 수령액의 50%를 받을수 있는 때는 언제 부터 인지요?

또 한가지는 제 아내가 65세에 연금을 신청하고 자신의 연금을 받다가(아주 적음) 제가 70이되고 아내가 68세가 되서 제 연금의 50%를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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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7 6:56:57 AM
After 66 & 4 month, your wife get her own 100 %. If she want to get your half, she can get at her 66 & 4 after your full retirement age's claim
I mean after you claim at your full retirement age( 66. & 4 month), she can 1/2 of yours,
답변일 4/9/2017 6:07:29 PM
1. 여자가 66세가 되면 반을 받을수가 있지만 남자가 받지를 않으니 안됩니다. 그러니 남자가 68에 받고 여자가 66에 받던가 , 남자가 70에 받고 이때 여자가 받으면 반을 받습니다.
2. 됩니다. 여자가 62세 이후에 받다가 남자가 받을때 갈아 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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