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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장애연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j**nne41**** 공감0
조회2,869 작성일3/23/2017 10:39:26 A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드려서 장애자 주차증은 차량국으로 부터 발급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등)척추가 거의 다 (몇개가 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스크(7개)가 나고 목뼈까지 디스크 전체 8개났습니다.
현재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현재 신경의 미미한 손상으로 인한 엄지 손가락이 신경이 마비 되어 가는 증상이 나타나고 허리가 아파 장시간 운전도 힘들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 여러곳에 일을 할려고 문들 두드리지만 쉽지만은 않네요
현재 나이는 미국나이 55세 시민권자입니다.
다니던 회사도 힘들어 현재는 그만둔 상태이고 교통 사고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disability 연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아픈것도 아프지만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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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3/2017 5:33:39 PM
의사가 영구적으로 불구가 되었다던지 앞으로 적어도 12개월이상 일을 할수 없다고 써주어야하고 사고나기전에 적어도 5년이상 일을하였으면 장애연금 신청자격은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에하던일을 할수는 없어도 뭐 다른일을 할수가 있느냐 하는것때문에 처음 신청하는사람의 신청서가 통과되는 확율이 반도 안된답니다. 그러니 원글의 경우는 왜 앉아서 하는일도 할수 없느냐 하겠지요. 직업을 찾기 힘든다는것은 이유가 안될거고요.
그래서 그것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같아요.
타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사람의 보험이 배상을 해야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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