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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Food stamp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공감0
조회3,497 작성일2/6/2021 9:04: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인데, 프드 스탬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증은 저의 딸이 

   하였습니다. 월 인컴은 아이들 돌보아 주는 것으로 받은 용돈 약간뿐입니다.

2. 이 경우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재정보증 한 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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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2/6/2021 6:49:30 PM

 “To qualify for SNAP, Green Card holders typically need to have Lawful Permanent Residency status for 5 years. . .”
푸드 스탬프 (SNAP) 
신청 자격 요건들중에,  영주권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5 년 동안 합법적 인 영주권 신분을 보유해야 하며. . .  구체적인 재정상황과 그외 여러 수혜 자격 요건의 충족에 따라 해당지역 New Jerse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케이스 워커와  상담후 상기 질문의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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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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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21 6:13:26 PM
의견 주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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