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일반 이혼청구서 제출 후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stipulated judgment)을 제출하여 이를 법원 판결로 인용해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 외에 summary dissolution이란 보다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 이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혼인 기간이 이러한 법정요건중 하나를 (5년 이하의 혼인기간) 만족시키기에 summary dissolution 청구적격여부를 고려해볼만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