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한국서 살다 3달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저는 2년 10개월전에 들어 왔습니다. 첨부터 함께 오기를 전 원했데 남편은 미국가서 할것 없다고 자기하던일 더 해야 한다고 오기를 거부했고 애들과 저만 보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서 미국생활이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하지 않던 일까지 하다보니 서러움도 많고해서 남편을 오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남편은 오기를 거부했었고 그렇다고 위로도 없었고하여 저는 맘으로 남편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러던중 남편이 사업이 망해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사실 한국서 지낼때도 사업한다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었고 경제력도 바닥이 되어 미국으로 떠나왔는데 본인은 함께오지 않았고그렇다고 떠나보내는 날까지도 믿음가는 말한마디도 없었고 불안, 초조속에서 겨우 이곳 언니초청으로 왔었고 사춘기 두딸애랑 스트레스 받아가며 지냈고 있었는데 사업망해 들어온다고 하니 더 더욱 자신없고 한국서 지냈을때도 여러번 이혼고비도 있었고 해서 이곳에서의 삶이란 더욱 힘들고 한데 첨부터 함께 시작했다면 모를까 이제와서 그성격 모르는것도 아니고 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한국국적이니 서로 협의이혼을 한국식으로 하자고 하니 협의이혼을 하면 미국법적으로도 해당사항이 연결이 되는지요? 미성년 자녀도 있고 남편은 아직 job 도 없고 남편이 한국서 들어오기바로전 저도 타주로 이사와 일주전에 겨우 일자리를 구해 어렵게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아빠가 원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애들은 엄마랑 살겠다고해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이혼하면 매달 $1,000불씩 보낸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남편이 영주권 딴지 2달밖에 안되었는데 이혼을 하면 혹 영주건도 문제가 되는지요 왜냐면 우리가 떨어져 산지가 2년10개월이 되었고 그사이 2년 4개월전에 한번 만난것 밖에 없는데 남편은 제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받은거라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답변일11/30/2009 10:17:54 AM
질문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아이오와주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혼인관계종료 및 자녀 양육비 문제만이 있는 것으로 하고 답변드립니다.
한국법에 의한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으나, 자녀의 양육비 수급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는 아이오와주법원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29/2009 1:13:45 PM
이혼은 어디에서 하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장차 이민 서류등에서 이혼 판결문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우선 혼인관계증명서(호적서류) 에 기재되며 그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든 100% 인정받습니다. 차후 이혼 판결문을 첨부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한국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 판결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한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서 이혼해도 미국에서 100% 인정합니다. 남편이 어떤 근거로 영주권을 받았건 일단 영주권을 받았으면 영주권자입니다. 이혼 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남편분의 영주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1/29/2009 1:30:09 PM
합의이혼을 하려면 부부 두사람 모두 법정에서 합의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다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자는 영사관에서 이혼을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영사관에 일차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이혼으로 들어갑니다. 그 때는 법정 대리인을 세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어려운 법적 절차가 별로없이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새로운 생을 산다는 각오로 부부 두사람 모두 새출발을 권하고 싶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고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이 절대로 오지않습니다.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심한 불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더 생각하시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다시 앞날을 설계하시기를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