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가정/이혼법

Q. 합의가 나을까요 소송이 나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typar**** 공감0
조회3,554 작성일11/24/2009 6:57:24 A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1.5세 시민권자 이구요 전 영주권자 이며 두살 반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전 미국온지 3년이 거의 다 되 가구요 결혼은 여기서 했구요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래전 부터 남편이 이혼을 계획한것 같아요 저도 견디기 어렵고 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를 저더러 키우라고는 합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에 지사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고 그것도 얼마전에 우연히 알았네요,중요한건 공동 양육권에 제가 만약 재혼을 하거나 남자를 만나기만 해도 아이 양육권을 가져 가겠다는건데 속셈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지금은 제게 맡겼다가 아이가 좀 크면 데려가려고 하는것 같아요
물론 남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요
현재 재산은 없구요

남편은 여기서 이혼, 비즈니스, 파산 다 꿰고 있지만 전 도음받을곳도 변호사도 의뢰를 해야만 자세히 상담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전 무료 법률 상담도 사정상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없지만 남편이 계획적인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알고싶은 것은 제가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저더러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려고 할텐데 저는 아직 영어도 힘들고특별한 직업은 없습니다 남편하고 사는내내 휘말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속에 살았는데 아이와 결혼을 지키기 위해,결국엔 남편의 뜻대로 되는건가 싶어 힘이듭니다
제가 따로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해야할지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따로 만나는게 나은지 이문제로 복잡할게 뻔한데 아이 양육에 대해서공동으로 하는데 일일이 간섭하겠다 합니다
좋은 뜻의 간섭보다는 제가 미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여러가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을 이용해 어떻게든 이유를달아 아이를 뺏아갈거라는거죠

엄마가 길렀다 아빠가 길렀다 하는게 아이한테 좋지 않을것 같은데 남편은 자기맘,뜻데로 하겠다 합니다 물론 여자도 있는듯하지만 그문제로 말만 꺼내면 절 더 몰아세워 정신병잘를 만들었고 해서 더이상은 할하지 않습니다

한시간 변호사 유로 상담을 했는데 사건 의뢰를 하기전에는 자세히 상담 해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아이를 아이 아빠한테 주는것도 나쁘지 않겠다하는데 어차피 뺏길거라면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한데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어요
키우다 주는건 아이한테 더 나쁠것 같은데 남편은 본인 생각만 합니다

조언도 좀 해 주시고 변호사를 어떤 식으로 만난게 좋을지 나중에 아이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가 생길것에 대비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10:12:18 AM
법원은 이혼시 자녀문제 해결에 있어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joint legal/ physical custody가 인정됩니다. legal custody는 친권, physical custody는 양육권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리면 어머니에게 주양육권이 인정되는 반면 아버지의 빈번한 방문이 인정됩니다. 이에 차후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visitation schedule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자적 자녀양육 시간은 양육비지급 계산과 직결됩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는 성년이 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비록 지금 남편분이 재산이 전혀없다 하더라도 차후에도 청구집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협의/소송여부,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09 7:18:34 AM
저는 이혼 경험자 입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육비가 보장이 되지않으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소송을 해서 아이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보장 받으세요.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겟지만, 혼자도 살기 힘든것이 미국인데, 아이가 어리니 양육비와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변호사비가 생각보다 좀 들드라도 쉽게 합의이혼해주지 마세요. . 정...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살때는 남편이지만, 헤어질때는 정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답변일 11/24/2009 7:23:37 AM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줄수 없다고 한다면 아이아빠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니깐 아이아빠가 키우는것이 나을 듯 합니다. 저는 두아이를 키운 경험자로서 말하는것이니깐요.. 합의 이혼은 하지마세요. 변호사한테 자신이 원하는것을 말하세요. 양육비를 본인이 직접 받으시면, 나중에 돈이 없거나 그러면 안줄수 있으니깐요, 꼭 변호사께 맡기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답변일 11/24/2009 9:40:53 AM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100% 엄마에게 양육권을 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