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리면 어머니에게 주양육권이 인정되는 반면 아버지의 빈번한 방문이 인정됩니다. 이에 차후 불필요한 다툼이 없도록 visitation schedule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자적 자녀양육 시간은 양육비지급 계산과 직결됩니다. 자녀 양육비 청구는 성년이 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비록 지금 남편분이 재산이 전혀없다 하더라도 차후에도 청구집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협의/소송여부,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